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사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봐주는 제도예요.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이고,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사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봐주는 제도예요. 시간제 기본형 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고,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일부를 내줘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지원받아요.
✅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까지 아이를 맡겨요. 한 번에 3시간 이상 신청해요.
✅ 시간제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예요. 한 번에 2시간 이상 신청하고,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어요. 종합형은 아이 돌봄에 더해 아이와 관련된 가사도 해줘요.
✅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아이가 전염성 질환에 걸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못 갈 때 써요. 만 12세까지예요.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시간당 12,790원, 시간제 종합형은 16,620원이에요.
여기에서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요. 소득이 낮은 쪽부터 가, 나, 다, 라형으로 나뉘고, 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마형이라 전액을 내요.
시간제 기본형을 미취학 아동이 1시간 이용할 때예요.
| 소득 유형 | 정부 지원 | 1시간 본인 부담 |
|---|---|---|
| 가형 | 85% | 1,918원 |
| 나형 | 60% | 5,116원 |
| 다형 | 30% | 8,952원 |
| 라형 | 15% | 10,870원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이용요금표(2026년) 출처
취학 아동은 지원 비율이 조금 낮아요. 종합형과 야간, 휴일 요금도 같은 요금표에 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일요일과 공휴일에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50%가 더 붙어요.
시간제는 1년에 96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요. 한부모나 조손 가정 같은 취약가구는 120시간을 더해 1,080시간이에요.
영아종일제는 한 달에 80시간에서 200시간까지예요.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본인 부담금의 5%를 더 지원받고, 두 자녀 이상이면 10%를 더 받아요.
돌봄사를 연결해주는 기관은 지역마다 달라요. 우리 동네 기관은 누리집의 지역별 아이돌봄센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맞벌이 부부이거나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14일 안에 지원 여부를 알려줘요. 그다음 국민행복카드를 만들고, 누리집에 가입해 아이를 등록한 뒤 예치금을 넣으면 이용할 수 있어요.
✅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영아종일제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끊겨요. 다만 부모급여가 더 크면 영아종일제로 쓴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아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에는 시간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시간에 이미 지원을 받고 있어서예요.
✅ 신청했다고 바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돌봄사가 정해져야 시작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