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매주 처음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 원)예요.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면 쓸 수 있어요.
육아기 단축근무는 아이를 키우는 동안 근무 시간을 줄이고, 줄인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제도예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경우예요. 둘 중 하나만 맞아도 돼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는 이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단축한 뒤 근무 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맞춰요.
매주 줄인 시간 중 처음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로 계산해요. 상한은 250만 원이에요.
10시간을 넘겨 줄인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 80%로 계산해요. 상한은 160만 원이에요.
두 구간 모두 줄인 비율만큼 나눠서 받아요. 하한은 50만 원이에요.
통상임금은 일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해진 금액이에요. 성과급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돈은 빠져요.
기본은 1년이에요.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의 2배를 더해서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1년 중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2년이 더해져요.
나눠 쓰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다만 한 번에 1개월 이상은 써야 해요. 육아휴직을 3번까지만 나눌 수 있는 것과 달라요.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로 신청해요.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시작일과 끝나는 날, 근무하려는 시각을 적어요.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고용24 누리집이나 앱에서 신청하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해도 돼요.
신청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해요.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있어요. 시작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될 때, 14일 넘게 대체 인력을 구했는데 채용하지 못했을 때, 업무를 나누기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때예요. 마지막 경우는 회사가 그렇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 회사를 옮기면 이 6개월을 새 회사에서 다시 채워야 해요.
✅ 거부할 때도 회사는 서면으로 이유를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방법을 함께 의논해야 해요.
✅ 단축근무 중에도 일이 더 필요하다면, 본인이 먼저 요청할 때만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요.
✅ 급여 상한액은 해마다 바뀌어요.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이니 신청하는 해의 금액을 고용24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