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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언제 신청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3번까지 나눠 써요.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출산 전후로 나누는 법과 급여 신청 기한도 정리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에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다 써야 하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로 늘었어요.

출산전후휴가는 아기를 낳는 사람이 출산 전과 뒤에 쓰는 휴가예요.

배우자 출산휴가, 언제까지 쓰나요?

120일은 출산한 날부터 세요.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휴가를 쓸 수 없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휴가를 모두 사용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상담 안내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서 손이 많이 필요한 날에 맞추기 좋아요. 출산하는 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1차 영유아 검진 날처럼요.

20일은 모두 유급휴가예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뒤 45일을 남겨요

본인이 직접 출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 중 출산 뒤에 45일 이상이 남아야 해요. 그래서 출산 전에는 최대 45일까지 먼저 쓸 수 있어요.

90일 중 처음 60일은 유급이에요.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와요.

원래는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 없어요.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어요.

  •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적이 있어요
  • 휴가를 청구할 때 만 40세 이상이에요
  • 의료기관에서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받았어요

이때도 출산 뒤 45일은 이어서 써야 해요.

급여는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신청 기한이 같아요.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닐 때만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24에서 확인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마다 정해진 상시 근로자 수 이하인 기업이에요. 제조업은 500명 이하, 도소매·숙박업은 200명 이하처럼 업종별로 달라요.

육아휴직을 이어 쓴다면

출산휴가 뒤에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 쓰려면,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요. 출산 전에 날짜를 정해 두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이럴 땐 달라요

✅ 쌍둥이 이상을 임신했다면, 출산전후휴가가 120일이에요. 출산 뒤 60일 이상을 남기고, 처음 75일이 유급이에요.

✅ 예정보다 일찍 태어난 미숙아를 낳았다면, 출산전후휴가가 100일이에요.

✅ 아기가 출산예정일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와 휴가 날짜가 맞지 않거나 우리 경우가 헷갈린다면, 고용24나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봐요.

이 내용의 출처고용노동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고용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