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3번까지 나눠 써요.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출산 전후로 나누는 법과 급여 신청 기한도 정리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에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다 써야 하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로 늘었어요.
출산전후휴가는 아기를 낳는 사람이 출산 전과 뒤에 쓰는 휴가예요.
120일은 출산한 날부터 세요.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휴가를 쓸 수 없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휴가를 모두 사용”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상담 안내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서 손이 많이 필요한 날에 맞추기 좋아요. 출산하는 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1차 영유아 검진 날처럼요.
20일은 모두 유급휴가예요.
본인이 직접 출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 중 출산 뒤에 45일 이상이 남아야 해요. 그래서 출산 전에는 최대 45일까지 먼저 쓸 수 있어요.
90일 중 처음 60일은 유급이에요.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와요.
원래는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 없어요.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어요.
이때도 출산 뒤 45일은 이어서 써야 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신청 기한이 같아요.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닐 때만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24에서 확인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마다 정해진 상시 근로자 수 이하인 기업이에요. 제조업은 500명 이하, 도소매·숙박업은 200명 이하처럼 업종별로 달라요.
출산휴가 뒤에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 쓰려면,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요. 출산 전에 날짜를 정해 두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 쌍둥이 이상을 임신했다면, 출산전후휴가가 120일이에요. 출산 뒤 60일 이상을 남기고, 처음 75일이 유급이에요.
✅ 예정보다 일찍 태어난 미숙아를 낳았다면, 출산전후휴가가 100일이에요.
✅ 아기가 출산예정일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와 휴가 날짜가 맞지 않거나 우리 경우가 헷갈린다면, 고용24나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