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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나이, 몇 살까지 받나요? 지급 금액과 지급일

아동수당 나이가 2026년부터 9세 미만으로 늘었어요. 매월 10만 원이고 사는 지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까지 받아요.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에요.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9세가 되기 전까지 받아요. 2026년 3월에 아동수당법이 바뀌면서 8세에서 한 살 늘었어요. 금액은 매월 10만 원이고, 사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아동수당 나이, 몇 살까지 받나요?

2026년에는 9세가 되기 전까지예요. 앞으로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요. 2027년에는 10세, 2028년에는 11세, 2029년에는 12세가 되기 전까지 받고, 2030년부터는 13세가 되기 전까지 받아요.

8세가 지나 아동수당이 끊겼던 아이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매달 얼마를 받나요?

수도권은 매월 10만 원이에요. 비수도권은 10.5만 원으로 5천 원을 더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은 더 받아요. 우대 지역은 11만 원, 특별 지역은 12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해져 각각 12만 원, 13만 원이 돼요. 다만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지자체가 조례를 만든 뒤에 시작돼요.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가 줄어드는 곳으로 지정한 89개 시군구예요. 우리 동네가 여기에 드는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에서 볼 수 있어요.

언제 들어오나요?

매월 25일에 들어와요.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청해도 돼요.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이의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할 수 있어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아서 앞의 몇 달 몫이 사라져요. 소급 조건은 부모급여 소급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이럴 땐 달라요

✅ 아이가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르면 지급이 멈춰요. 출국일도 90일에 들어가요.

이 내용의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외 2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