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소급은 출생 후 60일이 선이에요. 이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고,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예요 — 두 달이면 200만 원이 사라져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벌써 3주예요. 그런데 지원금에는 출생 후 60일이라는 선이 있어요. 이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고,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받아요. 그 사이 몇 달 치가 그냥 사라질 수 있으니 기간에 유의해서 신청해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지원됩니다.”
복지로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
✅ 부모급여
0세에 월 100만 원, 1세에 월 50만 원이에요.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받아요.
✅ 아동수당
아이 한 명당 월 10만 원이에요.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25일에 들어와요.
✅ 양육수당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같은 60일 선을 써요.
아동수당 안내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라고 적어요. 부모급여 안내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적고요. 말은 조금 다른데 둘 다 태어난 날이 출발점이에요.
태어난 날을 1일로 놓고 세면 안전해요. 조리원에서 나오는 날이 보통 2~3주째니까, 그 무렵 달력에 표시해두거나, 지금 이 <이맘때> 서비스에 기록하고 체크하면 좋아요!
하나씩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을 고르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해산급여를 한 번에 신청해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되고, 주민센터에서도 돼요. 출산한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이고 친부모나 시부모도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에는 신청 기한이 따로 없어요. 대신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기간이 2년이고, 남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첫만남이용권은 신청보다 쓰는 쪽을 챙겨야 해요. 60일 계산에는 넣지 않아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