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기한은 출생 후 1개월이에요. 병원이 14일 안에 알리는 출생통보제는 부모 신고를 대신하지 않아요. 넘기면 과태료 5만 원이에요.
‘출생신고, 병원에서 다 해준 줄 알았어요🥲’
출생신고 기한은 출생 후 1개월이에요. 2024년부터 병원이 아기가 태어난 사실을 정부에 알리지만, 그건 부모가 하는 출생신고와 다른 절차예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신고는 아기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해요. 인터넷으로도 되고, 우편으로도 돼요.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요. 아기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 남는 일을 막으려고 2024년에 생긴 제도예요.
그런데 이건 부모의 신고를 대신하지 않아요. 1개월이 지나도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장이 부모에게 7일 안에 신고하라고 알려요.
병원이 알아서 신고를 하겠지 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지원금은 아기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뒤에야 등록이 돼요. 그 번호는 출생신고를 해야 생겨요. 신고를 미루는 동안 신청 자체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금 마감 시계는 그사이에도 돌아가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까지 거슬러 받아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을 함께 고르면 지원금 여러 개가 한 번에 신청돼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이 여기 들어가요.
따로 날을 잡아 다시 갈 일이 없어요. 어차피 신고하러 가는 길에 한 번에 끝내는 게 제일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