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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마감 있음

출생신고

출생 후 1개월 안에 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마감

2024년부터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14일 안에 제출하지만, 부모의 신고 의무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정부24에서 신고하기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 병원에서 다 해준 줄 알았어요🥲’

출생신고 기한은 출생 후 1개월이에요. 2024년부터 병원이 아기가 태어난 사실을 정부에 알리지만, 그건 부모가 하는 출생신고와 다른 절차예요.

⚠️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신고는 아기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해요. 인터넷으로도 되고, 우편으로도 돼요.

광고 자리 ① · 본문 중간

병원이 알리는 것은 따로예요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요. 아기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 남는 일을 막으려고 2024년에 생긴 제도예요.

그런데 이건 부모의 신고를 대신하지 않아요. 1개월이 지나도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장이 부모에게 7일 안에 신고하라고 알려요.

병원이 알아서 신고를 하겠지 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광고 자리 ② · 본문 끝

미루면 지원금도 못 신청해요🥹

지원금은 아기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뒤에야 등록이 돼요. 그 번호는 출생신고를 해야 생겨요. 신고를 미루는 동안 신청 자체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금 마감 시계는 그사이에도 돌아가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까지 거슬러 받아요.

출생신고 시 같이 하면 좋은 것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을 함께 고르면 지원금 여러 개가 한 번에 신청돼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이 여기 들어가요.

따로 날을 잡아 다시 갈 일이 없어요. 어차피 신고하러 가는 길에 한 번에 끝내는 게 제일 쉬워요.

이 내용의 출처정부24 — 출생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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