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처음 3개월 한 달 최대 250만 원이에요. 기간별 상한과 하한, 엄마 아빠가 함께 쉴 때 올라가는 상한, 신청 기한을 정리했어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쓸 때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예요.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을 한 달 최대 250만 원까지 받아요. 신청은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해야 해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우리 회사 기준 금액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세요.
| 휴직 기간 | 통상임금 중 | 한 달 상한 | 한 달 하한 |
|---|---|---|---|
| 1~3개월 |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100% (1~3개월과 동일)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부터 | 80% | 160만 원 | 70만 원 |
휴직한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다면, 상한까지만 받아요.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면 처음 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이에요.
이전에는 급여 일부를 회사에 복귀한 뒤에 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휴직하는 동안 그때그때 받을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15일 기준) 출처
아기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처음 6개월은 상한이 더 높아요.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불러요.
| 각자 휴직한 달 | 한 달 상한 |
|---|---|
| 1~2개월째 | 250만 원 |
| 3개월째 | 300만 원 |
| 4개월째 | 350만 원 |
| 5개월째 | 400만 원 |
| 6개월째 | 450만 원 |
엄마 아빠가 같은 아기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다면, 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마세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는 곳이나 회사가 있는 곳의 고용센터에 내요.
회사에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해요. 출산휴가에 이어 쓸 계획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글도 함께 보세요.
✅ 휴직을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임금을 받은 날을 센 기간)이 합쳐서 180일이 안 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 휴직 중에 1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한 달 15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겼다면, 그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 아기가 출산예정일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회사에 휴직 7일 전까지 신청해도 돼요.
✅ 질병이나 천재지변 때문에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한부모라면,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쓸 수 있어요.
우리 경우가 헷갈린다면,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