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2024년부터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14일 안에 제출하지만, 부모의 신고 의무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고 1개월 안에 해요. 병원이 출생 사실을 알리는 것과는 별개라서, 부모가 따로 신고해야 해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아빠나 엄마가 신고해요. 아이가 태어난 곳, 등록기준지,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나 지금 머무는 곳의 시·구·읍·면사무소 중 편한 곳에서 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를 챙겨요. 출생증명서는 아이를 받은 의사나 조산사가 발행해주는 서류예요. 퇴원할 때 받지 못했다면, 신고하러 가기 전에 병원에 먼저 요청하세요.
출생신고서에 아이 이름을 적어요. 이름이 정해져야 신고할 수 있으니, 1개월 안에 이름부터 정해야 해요.
신고하면서 「행복출산」을 고르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같은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해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으니, 신고하는 날 함께 끝내는 게 편해요. 6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부모급여 소급 글에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장이 부모에게 7일 안에 신고하라고 알려요.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접 출생을 기록할 수 있어요.
글 · Daehong Kim
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했고, 전문가 감수는 받지 않았어요.